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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혜택받고, 모르면 손해인 카드 ‘라이트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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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혜택받고, 모르면 손해인 카드 ‘라이트 할부‘
  • 주현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25 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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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드 서비스 종료, 확인 필요해

[소비라이프 / 주현진 소비자기자]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 A 씨는 최근 카드사 홈페이지를 살펴 보다 씁쓸한 경험을 했다. A씨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라이트 할부’ 서비스가 지원되는 카드로, 신청하면 카드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알면 혜택받고, 모르면 손해인 서비스가 비단 ‘라이트 할부’뿐만은 아니라지만, 그동안 냈던 할부 수수료를 생각하니 속이 쓰린 마음을 감출 길은 없다.

▲ 사진 제공 : 비씨카드 홈페이지

BC카드의 경우, ‘라이트할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할부 2~3개월 이용 시 할부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할부 4~6개월 이용 시 고객이 1회차의 할부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할부 7~10개월 이용시 고객은 1,2회차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며 할부 11~12개월 이용시 고객이 1,2,3회차 할부 수수료를 부담한다. 서비스 적용 기간은 분기별로 적용되며 제외 대상 가맹점도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라이트 할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카드업계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서비스를 점차 종료하는 카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도록 하자.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신용카드 사용 초보자에게 이러한 제도는 익숙지 않다. 할부 결제시 부담하는 수수료는 카드사의 추가적인 수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딱히 강조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법도 하다. 이 와중에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개인 고객으로부터 할부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해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BC카드의 할부 수수료율은 연 11~18.5%이며, 삼성카드가 연 10~21.8%, 신한카드는 연 9.5~20.9%, 현대카드는 연 4.2~21.7%, KB국민카드는 연 4.3~21.8% 수준이다. KB국민카드는 3월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연 8.6~14.%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러 언론을 통해 카드업계가 요즘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카드사가 앓는 것에 대해 냉랭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현명한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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