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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보육시설 운행 차량 70%가 불법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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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보육시설 운행 차량 70%가 불법운행
  • 박세훈기자
  • 승인 2013.04.1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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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세 명 사고로 숨져

   ▲ 학원이나 보육시설의 차량 대부분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원이나 보육시설의 통학버스 가운데 70% 이상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간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 현황과 안전성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 신고된 통학버스는 모두 4만 6000여대. 하지만 실제 운행 중인 통학버스는 15만대로 추정된다. 26.6%만이 신고를 하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원버스 중 54%, 보육시설 버스의 35.3%는 불법 형태인 지입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입제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입제로 운영될 경우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법조사처는 "통학버스는 보험 가입은 물론 운전자 안전교육, 표시등을 비롯한 안전장치 구비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미신고 차량의 경우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발생한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총 203건이다. 이중 사망자수는 9명으로 100건의 사고당 4.4명의 치사율을 보였다. 이는 2011년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3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벌써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규정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에게도 교통안전 준수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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