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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미스트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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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미스트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 박형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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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위해 정확한 제품 성분명 표기되어야

[소비라이프 / 박형준 소비자기자] 샤워 후 몸에 뿌리는 화장품인 바디 미스트 제품에 주의하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바디 미스트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향료로 지정되어 화장품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HICC가 0.011에서 0.587% 가량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HICC가 발견 된 제품은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총 4개로 밝혀졌다.

HICC는 ‘하이드록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의 줄임말로, 호흡기 질환과 피부 문제 등의 알레르기를 잘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는 또한 유럽 연합 알레르기 유발 향료 3종 사용금지 조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성분 사용금지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금지조치에 따라 유럽에서 HICC를 함유한 화장품은 2년 이내로 시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문제는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각해진다.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대상 15개 중 무려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성분명을 적지 않고 ‘향료’라는 모호한 말로 표시하였다. 이렇게 화장품의 성분명이 모호하게 표기되어 소비자들과 소비당국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과 그렇지 않은 화장품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바디미스트의 제품 특성에 따른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 기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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