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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층간 소음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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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층간 소음의 고통
  • 주현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23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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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 시 현장 방문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소비라이프 / 주현진 소비자기자]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 A 씨는 지속적으로 층간 소음을 당해 온 층간 소음 피해자이다. 몇 번이고 위층을 찾아가 봐도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 아이가 있으면 뛰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적반하장 대응도 당해보기도 했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층간 소음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괴롭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것은 기본이고, 잠을 못 자 피로해진 육체를 이끌고 생활전선에 뛰어들면, 별것 아닌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봄, 여름철에는 더욱 피해가 크다.

층간 소음은 환경 피해 분쟁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피해 건수는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13만 건에 달한다.

층간 소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이 있고 TV, 음향기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이 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 기준(오전 6시~오후 10시)으로 1분간 등가소음도가 43dB(A), 최고 소음도가 57dB(A)일 때 층간 소음이 된다.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 주간 기준 5분간 등가소음도가 45dB(A)일 때 층간 소음이 된다. 야간 시간(오후 10시 ~ 오전 6시)에는 조금 더 층간 소음 기준이 높은데, ‘직접 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38dB(A), 최고 소음도가 52dB(A)일 때, ‘공기 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가 45dB(A)일 때 층간소음이다.

▲ 사진 제공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층간 소음을 겪은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전화번호는 1661-2642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이다.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가 신청 대상이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접수 완료 시 층간 소음 상담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세대로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전화 상담을 하고 난 후, 불만족스러울 경우 피신청자 현장진단 수용 여부를 확인하여 수용하면 추가 전화상담 또는 현장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절차를 거친다. 피신청자가 현장진단을 거부할 경우 소음 저감, 갈등 완화 방안 우편 안내문 전달로 절차가 종료된다.

개인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층간 소음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소음의 정도, 피해 기간 및 횟수, 소음 발생 시간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된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현장 방문을 피신청인이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으며, 층간 소음으로 분쟁위에 가도 배상액이 크지 않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층간 소음은 결국 양측 다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상당하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층간 소음 당사자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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