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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후퇴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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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후퇴는 절대 안된다
  • 김민선기자
  • 승인 2013.04.16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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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등 보완방법 찾아야

지난 2011년 11월 20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 다운제’ 가 시행된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났다. 하지만 자녀들의 게임중독으로 걱정하는 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셧 다운제’가 고비를 맞고 있다. 중독성이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셧 다운제 도입 불가 등을 내용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는 셧 다운제에 대한 규제완화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셧 다운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예방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지난 3일 게임중독에 빠진 한 청소년이 친척 등 8명을 흉기로 찔러 작은아버지까지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2011년엔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꾸짖는 친모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게임중독의 부작용 사례는 이제 뉴스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게임에 대한 과몰입과 중독은 청소년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중독과 유사하게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지게 하여 충동조절이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신체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통한 불법적인 거래 및 폭력 등 범죄유발의 가능성도 있고 특히 학교교육을 포기해 재기의 기회조차 잃어 사회적 낙오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게임 과몰입과 중독은 성인기의 그것보다 더욱 심각하다.

우리처럼 아이들이 게임의 폐해에 시달리는데도 관련 업체의 이익만 두둔하며 방치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또 있을까.

온라인 게임 셧 다운제는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청소년들의 교육권, 건강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이번에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셧 다운제’ 완화와 스마트폰게임규제 불가, ‘게임등급위원회’를 폐지해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게임 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개정안대로 친권자가 요청한 경우, 자녀들이 심야시간에도 게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제한시간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자녀와 부모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게임업계와 국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먼저 생각해야

일부 국회의원들은 중학생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셧 다운제도’가 게임업체를 죽이는 악법이라는 의견에 동조해 셧 다운제도를 반대하고, 10년이 넘도록 자율 규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게임업체들에게 게임등급 자율심의를 맡기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동과 청소년들은 게임산업계의 극에 달한 영리추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최근, 게임업체들은 게임관련법들을 주관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핵심중진의원들을 협회장으로 앉혀놓고 셧 다운 제도의 후퇴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무력화를 가져오는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이지 게임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라고 뽑아주지는 않았다. 이들의 법개정 이유는 셧 다운제 시행이후 9.1%의 청소년이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로 심야게임을 한 적이 있다는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전자의 10%이상은 교통위반을 한 경험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교통관련법을 완화해야 하는 것인가. 게임업계는 오히려 아이핀(i-Pin)제도를 확대한다든지 셧 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일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비난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가 아동청소년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투자회피와 자극적, 중독적 게임개발에만 몰두하는 것에 눈감은 채,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예방교육을 시키는 조항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셧 다운제를 운용해왔던 우리의 큰 교훈이다.

‘셧 다운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으로 확대 강화해야

‘셧 다운제’는 현행 유지만이 아닌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테블릿 PC의 보급 속도와 이용 접근성을 고려할 때 ‘셧 다운제’의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와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85.2%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게임까지 셧 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 국회는 정권출범시기인 지난달 모바일게임에 앞으로 2년간 셧 다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렸다.

또한 대상 연령을 현행 16세미만이 아닌 19세미만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중독율이 높고 부모가 통제하기 힘든 고등학생의 경우(특히 보호자의 관리와 지도가 부족한 경우)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높아 ‘셧 다운제’의 강화를 통하여 게임 과몰입과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셧 다운제가 게임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셧 다운제는 일정 시간(밤12시에서 새벽6시까지)에, 일정한 연령(현재 15세이하)을 대상으로, 중독성이 높은 동시에 다중이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만을 제한하는 제도다.

셧 다운제도를 심야시간에 모든 게임을 못하게 하고 청소년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처럼 흑색선전을 해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게임업계가 셧 다운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야시간에도 아이들을 상대로 영업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다. 심야시간에 게임을 허용하면 아이들은 등급을 올리고 필요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이벤트 등으로 접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게임중독이 증가해 부모들의 걱정이 커가고 있는데도 ‘모바일게임은 셧 다운제 적용제외’를 못 박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다. 국회는 셧 다운제도의 보완을 찾아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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