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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중심 운전면허학원교육, 소비자 만족도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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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중심 운전면허학원교육, 소비자 만족도는 어디로?
  • 김대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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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최저교육시간만 채운 상태로 운전면허시험 실시…교육기간중 강사의 막말빈도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져

[소비라이프 / 김대원 소비자기자] 시간제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료에 비해 교육제도나 강사의 태도가 수강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전면허의 경우 필기시험은 얼마든지 독학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반면, 실기시험(기능시험+주행시험)은 혼자만의 힘으로 통과를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기시험에 통과하고자 운전학원에 등록을 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뒤에 실기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다.

운전학원에 등록해 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에 응시하기 전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이상의 운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능교육의 경우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주행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이상의 교육을 완료 했을 시 비로소 기능검정과 주행검정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다. 운전학원에 등록을 할 경우 수강료가 교육시간 단위로 책정이 되는데 시간당 책정되는 교육비는 상당히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기자가 거주하는 제주지역의 운전학원경우만 해도 기능교육과 주행교육의 평균수강료는 1시간당 4~5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운전학원에 등록할 경우 기능교육 4시간과 주행교육 6시간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운전학원에 들어가는 교육비는 기능교육료 16만원~20만원, 주행교육료 24만원~30만원으로 총 40만원~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 부가세가 10% 별도로 부과되고, 기능검정료와 주행검정료도 각각 36,000원(부가세 10%별도)씩 청구되어서 이를 모두 합하면 약 48만원~60만원대의 돈이 운전학원비용으로 지출되게 된다.

하지만 비싼 수강료에 비해 운전을 배우는 교육기간이 일수 기준으로 2~3일밖에 되지 않고, 교육이 끝나고 곧바로 검정시험에 돌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현재 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제도가 수강생에게 운전교육의 질적인 만족도를 보장하는 여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잇따르고 있다.

신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운전학원에서 받는 기능연습이 첫 운전대를 잡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기능연습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운전에 미숙한 면을 보인다. 사람마다 운전을 익히는데 걸리는 차이는 있지만, 운전을 막 시작한 사람이 4시간 만에 기능연습과정을 다 익히고, 6시간 만에 도로주행과정을 숙지해서 기능검정과 주행검정에 통과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용이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운전학원에 등록한 많은 수강생들이 비싼 수강료 탓에 사실상 짧은 시간 내로 운전기능을 익히고 도로주행까지 완벽하게 숙지해서 검정시험에 응시해야하는 상황이다. 비록 기능 4시간 수업과 주행 6시간 내로 운전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로 학원에서 수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추가로 수강을 받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수강료를 시간 단위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탓에 많은 이들이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운전학원 강사들의 태도 논란도 많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원마다 차이가 있고 강사 개개인마다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의 운전학원 강사들이 수강생에게 보다 제대로 된 운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기능연습을 받는 수강생의 경우 인생에서 운전대를 처음으로 잡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들은 운전에 미숙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운전학원의 강사들은 미숙한 운전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수강생한테 운전교육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운전학원의 강사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일부 강사들이 수강생들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수강생의 운전 실력이 미숙한 면을 보일 경우 수강생에 대한 폭언을 일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 내에 위치한 A대학교 커뮤니티에 따르면 제주 지역 내에 위치한 B운전학원의 경우 수강생이 도로주행에서 미흡한 면을 보이자 조수석에 있던 강사가 해당 수강생한테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했다는 증언이 따르고 있다. 운전교육을 받기 위해 비싼 수강료를 내고 학원에 등록한 수강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는커녕, 운전학원의 교육과정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기본 권리도 침해당한 사례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운전학원에 비싼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등록한 수강생도 엄연히 교육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소비자의 기본 권리는 분명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시간 단위로 책정되는 비싼 수강료와 일부 운전학원 강사들이 보이는 불쾌한 태도는 운전교육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현저하게 낮추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운전면허 합격조건에 맞춰서 운전학원에 등록하는 수강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제대로 된 운전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책정되는 운전학원의 수강료와 운전학원 강사들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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