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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7일부터 절대로 주차하면 안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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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7일부터 절대로 주차하면 안되는 곳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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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시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전국적 도입...소비자들 긍정적

▲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 출처 : '안전신문고' 앱

[소비라이프 / 주선진 소비자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 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따라서, 4월 17일부터는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절대로 차를 세워두면 안 되며, 이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안전 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안전 신문고’를 실행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올리면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제보 제도로 별도의 신고포상금은 없다.

또한, 불법 주·정차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 ·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색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이다.

17년 12월 당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를 비롯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여러 사례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우회전 코너, 횡단보도 5m 이내에도 절대 주정차 못하도록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불법 주·정차는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며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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