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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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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실시
  • 나동현
  • 승인 2013.04.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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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에 최대 7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8일부터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양숙려기간은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출산 이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은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미혼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입양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적게는 25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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