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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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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통과
  • 신우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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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혁신

[소비라이프 / 신우철 소비자기자]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관리 거버넌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토부의 수자원 관련 부서가 환경부로 이관됐고,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주체가 통합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통합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을 중점과제로 발표했다. 통합물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통합물관리’가 필요한데,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로써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지 짚어본다. 

물관리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물관리일원화는 예산 절감과 더불어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의 부조화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 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핵심전략으로 잡았다.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현명한 물관리 체계의 전환과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물 이용 건전성 제고와 유역 중심 거버넌스 운영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또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급수취약지역을 해소하고, 먹는 물 공급을 효율화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도심 침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물관리 혁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특히 오염원 관리를 선진화하여 물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물관리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통합물관리 로드맵’을 짠다. 또 유사기능을 통합·조정하여 업무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국토부, 수자원공사와의 협업과제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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