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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제도적 개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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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제도적 개선 추진한다
  • 이창규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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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밝혀
▲ 사진 제공 : Pixbay

[소비라이프 / 이창규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주택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가입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하향된다. 구체적인 연령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기 퇴직하여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에 공백이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연금의 주택가격도 시가 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된다. 현행은 부부기준 시가 9억원 이하가 해당되지만 기준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 될 경우 시가 15억원 정도 주택까지 연금대상 주택이 된다. 이는 공시지가는 시가의 60%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가입 한도금액은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9억원이다.

가입자 사망시 자녀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며 가입주택의 임대(전세, 반전세)를 허용하여,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지원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반영될 내용은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를 확충하고 비용경감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이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액은 동일하며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이 된다. 월연금액은 종신지급방식(정액형,2019. 3.4일기준)으로 65세인 경우 주택가격이 3억원인 경우 725천원, 5억원 1,208천원, 7억원 1,692천원, 9억원 2,175천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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