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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과 ‘copyleft’의 차이는? 지적재산권도 엄연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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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과 ‘copyleft’의 차이는? 지적재산권도 엄연한 재산
  • 정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0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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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left',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정유진 소비자기자] 최근 한 걸그룹의 멤버가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SNS에 올라와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의 정식판을 사용했어야 하지만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이처럼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든 창작자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이며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뜻이다. 불법 복제는 창작자의 개발 의욕을 떨어뜨려 IT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는 무심코 저작권을 도용한 적이 있을 것이다. ppt에 사용된 이미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다던가, 공식음원의 노래를 인터넷에서 음원 추출을 통해 다운받는 것, 대학교재를 제본해서 사용하는 것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몇 년 전에 비해 유료 음악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고 유료 영화 다운로드 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예전에 비해서는 사람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교재를 제본하는 사람이 많고, 토렌트를 이용해 정당한 대가 없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불법 다운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들도 다 하는 데 머 어때?”라는 생각으로 별생각 없이 행위를 이어 나간다. 올바른 지적재산권 활용 문화는 사용자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그 행위를 하는 당시에는 “공짜니까 좋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창작자의 사기를 떨어뜨려 더 좋은 창작물을 만나기 힘들어 질 수 있다.

copyright은 저작권, 판권을 의미하는 반면 copyleft는 공개저작권을 의미한다. 저작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의 저작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용어이다.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당한 지불을 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copyright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copyleft가 있다. copyleft는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지향하며 copyright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opyright가 뜻하는 마크를 뒤집어서 사용한다. copyleft 마크가 있는 창작물은 배포 및 공유가 자유로우므로, 사전에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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