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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이종걸의원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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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이종걸의원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법 발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2.28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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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정부도 외면한 재산권피해 이제야 보상받을 수 있나?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일제가 강제로 가입시킨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가문의 이종걸 의원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전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로 가입시킨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등을 보상받지 못한 청구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일본은 식민지배 당시에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 채권 등에 강제 가입시켰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들은 일제 패망 이후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 일본이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조선총독부를 통해 강제로 가입시켜 수탈해간 간이보험 증권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과 체결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아, 정부는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 법률’, 1974년‘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일부 실시했지만,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와 홍보 부족으로 미처 보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정부가 모든 경제적 보상권리를 포기한 '한일협정문서'

금융소비자연맹은 2005년 3월 노무현 정부의 적절한 보상 천명에 따라, 3,000여명의 피해자를 모아 ‘일제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발의 등으로 보상을 추진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지부진 미루어 왔다.

이번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 특별법은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국민의 재산청구권 실태를 파악하여,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대동아전쟁 자금동원을 위해 민간 보험사인 일본생명이 판매한 이원배당부 보험의 안내장

지난 2018년 말에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면서 일제하 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이종걸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일제에 의해 민간재산의 피해를 입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정부 책임이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보상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2005년 부터 일제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을 연구해온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 일본은 전비조달을 위해 설비투자가 필요 없는 보험사업을 택해, 정부기관인 조선총독부에서 강제로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수탈해 가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일청구권자금을 받아와 일부 보상 생색만 내고 경제개발자금으로 다 쓰고, 간이보험은 보상에서 완전히 제외 시켰다. 공정한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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