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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받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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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받아보셨나요?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3.04.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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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병원 사용금지 장체척제 사용 드러나

서울시내 일부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때 변비용 설사제를 사용해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의 신고로 병원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 병원 중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비용 설사제는 ‘급성 신장손상’으로 인해 경련 등 신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1년 말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일 환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경련 등의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 신고 접수에 따라 이뤄졌다. 금지약품에는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 태준제약의 ‘콜크린액’ 등이 포함돼있다.

소비자원은 환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 전에 처방받는 장세척용 의약품이 사용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부작용을 겪은 환자라면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으로 처방실태를 조사하고 금지약품을 처방한 병원의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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