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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도 오른다...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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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도 오른다...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인상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2.2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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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 고려...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주택부터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에 630만원 3천원에서 644만 5천원으로 14만 2천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내달부터 2.25% 인상된다/강북 아파트재건축현장)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는 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해마다 3월 1일과 9월 15일 기준으로 고시되며,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 조정 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 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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