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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 돌려줘"…헤어샵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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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 돌려줘"…헤어샵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백진규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2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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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의 과실로 망친 머리, 손해배상 가능해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백진규 소비자기자] 유행을 잘 따르고 패션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사회 문화 경향에 따라 사람들이 헤어샵에 방문하는 횟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본인마다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내기 위해 헤어샵에 방문하여 미용사 혹은 헤어디자이너에게 컷트, 펌, 매직, 염색, 매니큐어 등 각 종의 방법으로 스타일링을 부탁한다. 사람들은 디자이너의 헤어스타일링 기술을 사서 본인이 원하는 머리모양을 가지려는 기대감을 가지고 샵에 방문한다. 그러나 우리는 헤어샵에서 나올 때 항상 웃는 얼굴로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헤어디자이너, 미용사의 실수는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머리카락을 잘못 자르거나 미용사의 강요로 억지로 자르거나, 동의한 정도를 넘거나, 원하는 모양의 펌이 나오지 않거나, 다른 색의 염색약을 사용하는 등 우리는 가끔 샵에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인이 기대했던 헤어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받는 것도 다반사이다. 하지만 헤어디자이너에게 불평을 내보이는 고객은 비교적 찾기 힘들다. 만족할 기분이 아니어도 괜찮은 척 베시시 웃으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에 맞는 비용을 청구하고 샵에서 나온다.

패셔너블한 것을 좋아하고 본인만의 개성을 세워가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패션피플(fashion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문화에 따라 헤어, 뷰티 등 관련 직업의 관심도 커져가는 때에 헤어디자이너의 손 기술 가격은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 비싼 가격으로 기술을 사들였지만, 디자이너의 과실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도 과연 이 기술의 가격을 청구해야 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 비록 헤어샵에서 만족하지 못한 스타일링에도 불평하기 눈치 보이고, 소송의 과정이 귀찮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 헌법 법체계 하 민법상 일반조항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헤어디자이너, 미용사 등과 계약을 하였으나 결과가 약정한 내용에 미흡한 경우에는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해서, 또는 약정은 없었으나 사고 등으로 스타일링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어느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고객은 그 사건의 더 이상 디자이너의 기술 가격을 청구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제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저렴하지만은 않은 미용실 비용, 디자이너의 과실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꼭 이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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