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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디미스트 4개 제품, 알레르기 성분 함유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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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디미스트 4개 제품, 알레르기 성분 함유논란
  • 문종현 인턴기자
  • 승인 2019.02.27 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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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C' 성분 함유로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 유발 위험
▲ 사진 제공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인턴기자] 향수 대용으로 많이 쓰이는 '바디미스트'. 하지만 국내 화장품 업계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바디미스트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바디 미스트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에서 유럽연합이 사용을 금지한 합성 착향제가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HICC' 성분이 들어간 바디미스트들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장품 매장들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HICC 성분은 보통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해당 물질은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인체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해당 물질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우려가 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 예고한 상태이다.

사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 논란이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화장품 업계는 이러한 바디미스트를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는 HICC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잘못된 판매방식이다.

최근 이러한 사실을 접한 이 모 씨(28세)는 "이전까지 바디미스트를 썼었는데 해당 소식을 접하고 가지고 있던 것까지 전부 버렸다"면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를 계속하는 기업들의 행태가 너무나도 이중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바디미스트의 판매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제품의 구매를 신중히 고민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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