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태바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이창규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26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 동의 없어도 보증가입 가능해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이창규 소비자기자] 요즘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러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해답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특징으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보증 가입 완료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가입 및 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공식은 '보증료=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일수/365'이다. 보증요율은 개인의 경우 연0.128%(아파트), 연0.154%(비아파트)이다. 또한, 아파트 보증금이 3억,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보증료는 3억*0.128% = 384,000(1년), 384,000*2년 = 768,000이 된다.

보증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며 가입요건은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이하, 그 외 지역 5억원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 등이다. 보증신청기간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이고 갱신전세계약의 경우는 갱신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이다.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기간 중 경매등이 진행되어 배당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할 때이다. 보증기간 종료전에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보증책임이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가입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지사, 위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광주은행, 그리고 전국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