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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찾다 ‘횡포’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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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찾다 ‘횡포’에 운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3.04.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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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업체 ‘성혼시까지'라는 말만 믿다가 해약시 불이익

‘맞춤형 만남 주선’이라는 말에 이상형을 떠올리며 결혼정보업체를 찾았다가 가입전과 가입후 태도에 울상을 짓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상형을 만나려다가 오히려 피해만 입어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장모씨(33․남)는 A결혼업체에 385만원을 내고 총 8회에 걸쳐 상대를 소개시켜주는 계약을 했다. 계약조건에 ‘성혼시까지’라는 문구가 있어 내심 ‘이번엔 결혼까지 가겠지’하고 기대했지만 업체의 계속되는 불성실에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가입비 20%를 공제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고 만남횟수도 2번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6번으로 계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미 1번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5번으로 계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환불금도 6주 뒤에나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장씨는 억울하지만 업체측의 주장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가입비 환불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만남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장씨처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계약서에서 눈에 띄는 ‘성혼시까지’, ‘소개횟수를 추가제공하겠다’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성혼시까지’라고 해도 횟수가 계약서에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경우 계약서에 별도로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계약해지할 때 총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 번의 만남도 가지지 못했을 경우 해지하면 2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자의 잘못이면 가입비외에도 20%에 해당하는 배상금도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의 잘못이면 20%의 위약금을 제외한 80%만 돌려받을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분석한 결과, 장씨의 경우처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111건으로 전체 피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환급거부가 92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43건순이었다.

이러한 피해는 2010년 2408건, 2011년 2835건으로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 시 계약자를 유혹하는 규정보다는 환급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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