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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성수기, 포장이사 피해구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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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성수기, 포장이사 피해구제 가능할까
  • 심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23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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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서비스 관련 매년 7,000건 이상 소비자상담 접수
▲ 사진 제공 : Pixabay

[소비라이프 / 심수연 소비자기자] 2월~3월, 인사이동과 입학을 앞두고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포장이사 업계에서는 이 시기가 황금기라고 한다. 하지만 포장이사 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포장이사를 한 박 모 씨(50)는 포장이사를 하다가 귀중품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포장이사 업체 직원이 몰래 가져간 것이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를 알게 된 포장업체 사장이 박 씨에게 돌려주고 사과하며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여러 SNS나 커뮤니티를 보면 포장이사 시 귀중품들은 미리 잘 보관하여 직접 챙겨가라는 말들이 보이곤 한다. 또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포장이사 견적 내는 사이트들이 꽤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사를 진행하고 추후 추가 요금을 대거 지불하는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 이사 업체에 방문하여 정확한 견적을 내어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포장이사 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약 7,000건 이상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중 48.5%만 배상을 받고 있는 현황이다. 실제 피해구제 사례에 따르면 포장이사 중 물품이 파손, 분실되었다면 상법 제 115조에 따라 이사업체가 소비자에게 실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사 도중에 발생한 일인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파손되어있는지에 대해 업체와 다툼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직접 이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이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장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포장이사와 관련하여 피해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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