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기아차'통상임금' 항소심, 노조 승소...경총, "유감, 승복 어려워"
상태바
기아차'통상임금' 항소심, 노조 승소...경총, "유감, 승복 어려워"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2.22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인정...'신의성설 원칙' 기아차 주장 인정 안해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반, 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1조 9백억 원대 정기상여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선 1심과 같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중식대와 가족수당, 휴일 특근분은 제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구금액 중 4천223억원(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진: 서울고등법원은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통상임금이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 정부의 행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인 결과이다"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