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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차량2부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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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차량2부제 등 시행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9.02.2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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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22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 적용대상은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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