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그 여파는?
상태바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그 여파는?
  • 문종현 인턴기자
  • 승인 2019.02.21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계와 산업계, 보험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 집중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인턴기자] 최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례는 30년 만에 뒤집어진 것으로서 매우 특별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한 번에 몰아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번 판례가 근무와 소비환경 등 전반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말한다. 이번 노동가동연한이 65세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노동계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판례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에서 60세로 보장되고 있는 정년에 대한 연장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60세가 지나고 퇴직을 한 뒤의 삶의 질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60대들이 많아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정년이 연장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상향 조정되다보니 국민연금 수령 또한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제기는 아직 의혹일 뿐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이와 같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의 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회적 흐름에 맞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보고 있는 박 모 씨(58세)는 이번 소식을 접하며 "나이가 들더라도 몸이 건강하고 일 할 의욕이 있는 사람의 노동력을 인정해주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의 상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국민들이 더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높은 삶의 질을 추구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