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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통장 없이 결제부터 현금인출까지…지갑이 필요 없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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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통장 없이 결제부터 현금인출까지…지갑이 필요 없는 시대
  • 손성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20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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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나 통장 없이도 ATM기서 은행 거래 120% 활용 가능해져
▲ 사진 제공 : morguefile
 
[소비라이프 / 손성현 소비자기자] 현금을 뽑기 위해 은행에 ATM 기기를 갔는데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 와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카드나 통장 없이도 은행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도 거래 은행의 ATM 기기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 더해 자동이체부터 예약이체 서비스, 이체한도 초과 증액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간다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는 미리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야 하며, 그 후부터 거래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 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처음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자신의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사고를 대비하여 소액으로 설정해 놓는 것을 권장한다. 서비스는 자신의 거래처 은행 ATM기기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은행의 기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무매체 거래’ 카드·통장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 거래는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거래용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ATM 출금’, ‘긴급출금’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현금 인출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된 인증번호와 출금금액,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이체 서비스’나 ‘이체한도 초과 증액 서비스’ 등도 유용한 은행 서비스이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월세, 학원비 등 정해진 날짜에 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특정 날짜에 잊지 않고 자동으로 이체 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좋다. ‘이체한도 초과 증액 서비스’는 거대한 목돈을 이체해야 할 경우 인터넷 계좌 이체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미리 이체한도 증액 신청을 해두면 날짜를 지정하여 지정된 한도보다 더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카드나 통장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나 거래가 되는 시대가 왔다. 은행 무인화 서비스와 앱의 발달로 금융소비자들이 앞으로 더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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