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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해외패키지 여행의 함정…소비자 불만·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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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해외패키지 여행의 함정…소비자 불만·피해사례↑
  • 박중석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9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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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전 계약내용·일정 등 여행에 관한 세부 사항 꼼꼼히 살펴봐야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박중석 소비자기자] 해외패키지는 여행 코스가 미리 계획되어 있고 여행 준비를 위한 번거로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상품의 종류도 계속해서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나 패키지여행의 대중화에 따라 그에 따른 각종 소비자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시중가보다 저렴한 중저가 해외패키지, 과연 믿고 구매 할 수 있는 것일까. 중소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중저가 해외여행 패키지는 메이저로 불리는 여행사들의 상품과 구성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 유사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최대 1.5배까지도 저렴하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실제 H여행사의 동유럽 4개국 9일 패키지 상품의 경우 금액은 240만원이고 같은 시기에 중저가 C여행사의 같은 상품은 13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금액 면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먼저 여행의 각종 세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행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 중간에 상당수의 쇼핑몰 방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J여행사의 터키 패키지는 카페트, 터키석, 면제품, 가죽제품, 잡화까지 총 5군데의 쇼핑장소를 방문한다. 고객은 원하지 않는 것에 최소 5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 여행사는 쇼핑몰에 자신의 고객들을 데려가는 대가로 현지 업체로부터 일종의 ‘뒷돈’을 받는다. 패키지 금액을 과하게 싸게 책정하여 부족한 여행 경비를 뒷돈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다음으로는, 많은 수의 관광이 ‘선택관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선택관광이란 본인이 원하는 관광지를 선택하여 관광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보기에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최대 수 백 만원까지의 비용을 추가해서 관광이 이루어지며, 일부 여행사에서는 ‘선택’이 아닌 가이드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유 모 씨는 서유럽 9일 패키지 상품에서 특정 선택관광을 원하는 고객의 인원이 적다하여 가이드 임의대로 일정에서 빼버려 원하는 관광을 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중저가 패키지여행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약하기 전에 계약내용, 일정 등 여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최저가를 위한 여행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그 경쟁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규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사후 피해구제 방법으로는 여행 도중 가이드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일정변경과 과도한 추가금 등의 금전적인 문제가 여행 중에 발생하였다면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함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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