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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배송’, 비결은 택배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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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배송’, 비결은 택배 던지기?
  • 김현화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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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들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택배 서비스의 실황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김현화 소비자기자] 최근 ‘총알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를 빠르게 받아보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택배 서비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아파트 자체에 출입문이 있어 거주자들이 집 안에서 열어주어야 출입할 수 있는 형태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기자는 지난 1월 택배 수령을 받는 와중에 택배서비스에 대해 실망하는 일을 겪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자는 지난 1월 집 내부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택배가 도착했음을 알고 택배기사님이 1층 출입문을 출입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시는 기사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 현관문을 열었는데, 기자의 발밑에 택배가 툭 던져졌다. 택배기사님은 그렇게 택배를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가시는 것이었다. 택배 상자 안에 유리나 손상의 위험이 쉽게 오는 물건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택배 배송 중 배송센터에서 택배가 막 다루어지는 일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물건이 막 다뤄지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되니 택배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총알 배송의 비결인 것일까.

택배이용약관에 따르면 “제20조 (손해배상)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기자가 겪은 위와 같은 경우, 만약 소비자가 운송물이 던져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이용약관에 따라서 운송회사가 아닌 애꿎은 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택배회사는 빠른 배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송물에 대하여 깊은 주의도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또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운송물의 훼손에 대한 배상이 정확해야하며, 운송물의 안전에 대한 보장도 받아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 또한 파손된 택배를 수령하였을 경우 택배 이용약관을 살펴 손해에 대한 배상을 꼭 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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