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문화누리카드', 11월 30일까지 발급…올해부터 1인당 8만원으로 인상
상태바
'문화누리카드', 11월 30일까지 발급…올해부터 1인당 8만원으로 인상
  • 오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9 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서 공연 영화 운동 교통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
▲ 사진 제공 : Unsplash
 
[소비라이프 / 오지수 소비자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2013년 12월 21일 이전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1인당 8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며 27,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원하는 경우 구성원 합산 신청을 통해 카드 하나에 세대원의 금액을 모두 합칠 수 있다.

카드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발급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홈페이지(www.mnuri.kr)에 접속·신청하여 2~3주 후 우편 또는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카드 발급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카드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예산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자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일 카드를 지원금 이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재충전하여 카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카드 아랫부분에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재충전이 가능하다. 재충전은 월 10만원, 연 200만원까지 가능하나 그 해에 모두 사용해야한다.

문화누리카드의 당해 지원금과 충전금은 그 해에 자동소멸하기 때문에, 꼭 당해에 사용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발급 후 2년간 사용금액이 0원이라면 다음해부터는 카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신청해야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강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북성주금수문화예술마을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등 전국에 골고루 지역 주관처를 두어 수도권이 아닌 소외계층에게도 공평하게 혜택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카드이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도서, 공연, 영화, 운동, 교통, 여행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도서 분야에서는 알라딘, 교보문고, 예스24등 온오프라인 4,800여개의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하다. 영화의 경우 일부 지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극장에서 이용가능하며 특히 롯데시네마와 CGV의 경우 카드 이용시 최대 하루 2명까지 2,500원을 할인해준다. 그 외에도 여행갈 때 숙박업소, 교통수단이나 놀이공원, 스키장등의 여가시설에서도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국 이용률이 90.7%로 굉장히 높다. 많은 소외계층들이 금전적 이유로 포기했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니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는 나라에서 소외계층에게서 가장 기본적 욕구인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그 상위단계의 욕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함을 알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시작으로 소외계층들의 삶의 질을 개설한 지원책들이 더 다양해지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