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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높아지는 생존권요구, 카풀에 이은 '타다'와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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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높아지는 생존권요구, 카풀에 이은 '타다'와 법적 다툼
  • 김대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9 0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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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놓고 벌이는 갈등 속 발생하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여부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김대원 소비자기자] 작년 11월, 국회 앞에서 벌어진 택시업계의 '카풀'반대 시위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랜드인 '공유 경제' 기조에 맞춰 카풀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태되는 기존 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왔고, 결국 카카오 측에서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보다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최근 이 생존권 요구가 극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점점 줄어들 위기에 봉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택시업계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VCNC('타다'운영회사)의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택시업계 측에 따르면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여객을 운송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타다'가 렌터카라면 편도영업이 끝난 후 차고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배회영업을 하는 등 사실상 택시와 똑같이 영업한다는 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게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한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지난 18일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찍이 '타다'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합법 서비스라고 밝힌 바가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합법적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박재욱 대표를 고발한 택시업계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예고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출시되면서 국내 승합차 공유 서비스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승객이 차량을 호출했을 경우 목적지로 승객을 데려다주는 서비스 형태이다. 택시보다 요금이 20~30%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승차거부가 없는 등 서비스적 측면에서 택시보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출시된 지 5개월 만에 회원 수가 30만을 넘어섰고, 호출 건수도 사업 초기에 비해 무려 200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택시업계의 '타다' 고발 사건은 결과적으로 '타다'에 밥그릇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택시업계가 무리한 공세를 시행한 것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택시업계는 지난 해 카풀 반대 시위에 이어 또 다시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카풀 서비스 도입이 잠정 중단되고 난 이후에도 승차 거부와 난폭 운전 같은 서비스적 측면의 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들 스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상대로 법적 대응한 택시업계의 핵심 주장은 '생존권'이다. 그러나 이 생존권은 지금처럼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경쟁 요소가 될 만한 사업들을 배격하는 방식으로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유시장경제국가에서 살아남게 되는 쪽은 결국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기존의 사업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도태되는 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그 생존권은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택시업계가 말하는 '생존권'의 문제를 다루려면, 무엇보다 현재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 합의 이후에도 얼마나 승차거부와 난폭운전을 축소하면서 택시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켰는지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행하지 않고 경쟁상대가 될 만한 사업들을 짓누르는 행위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생존권 사수 이면에 숨겨진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15일 승차 공유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의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승차공유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그리고 "수십만의 택시기사가 있다고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수천만의 이용객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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