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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1만원 정책, 20대 "밥 한 끼 사먹는 것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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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1만원 정책, 20대 "밥 한 끼 사먹는 것도 부담"
  • 양지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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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소비자·근로자 모두 불만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소비라이프 / 양지현 소비자기자] 제 작년인 2017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고수해왔다. 정책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7,35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 상승했으며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라 근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이에 대해 2030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 직접 취재해보았다.

서울시 성동구의 H대학교에서 소비라이프는 대학생 김 모 씨(24)를 만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김 씨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오른 것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인 내 입장에선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며 하소연했다. 이어서 그는 “학교 앞 식당들만 해도 가격이 전부 다 올라 6,500원 하던 돈가스도 7,000원으로 올랐다”며 “이제는 대학생 입장에서 밥 한 끼 사먹는 것도 부담이 된다”라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메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 이 같은 물가 상승에 대해 대학생인 김 씨는 소비자로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 임금 상승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소비자 입장과 달리 다소 긍정적이지 않을까. 기자는 OO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황 모 씨(25)를 만날 수 있었다.

예상과 달리 황 씨는 최저 임금 상승에 따라 올해부터 근무 시간을 감축하게 되었다며 불평했다. 황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원래 하루 8시간동안 일했는데 점주님이 바쁜 피크 타임인 7시-10시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더라”며 “그만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으려고 해도 이제는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다들 3시간짜리, 2시간짜리처럼 짧게 근무할 인력을 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대부분 사장님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주휴수당도 안챙겨주신다”며 “작년부터 주휴수당을 안 받았다. 처음에 면접에서 주휴수당에 대해 물으니 점주님이 시급이 올라서 주휴수당까지 챙겨줄 수 없다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더라. 근데 다른 곳을 알아봐도 몇몇 대기업 프렌차이즈 빼면 (주휴수당을) 안 챙겨주더라”며 하소연했다.

‘최저 임금 1만원’, 취지는 좋지만 수행 과정에서 소비자들과 근로자 사이에 많은 불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취지에 걸맞게 정부는 단순히 최저 임금만을 상승시킬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당장 실행 가능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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