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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요금, 과다 청구 논란과 요금 기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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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요금, 과다 청구 논란과 요금 기준의 문제점
  • 신용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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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금표 확정해야

[소비라이프 / 신용민 소비자기자] 필자는 얼마 전 지방 소도시에 급한 일로 갔다가 어두운 밤길에 실수로 조난을 당하였다. 노면이 끝나고 약 3m 아래에 개울이 흐르는 지점을 길인 줄 착각하고 진입했다가 앞바퀴 두 짝이 허공으로 떨어지고 차체 하부가 콘크리트 바닥에 걸려서 다행히 차가 멈춘 것이다.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견인차가 와서 차량은 구난되었다.

야간에 두 분이 와서 버팀목을 이용하여 약 10분간 작업하셨고, 작업비로 35만원을 요구하셨다. 차량을 무사히 구난한 부분은 감사했지만 35만원은 좀 과하다 싶어 요금 산정 기준표를 보여 달라고 하자, 그런 것은 없다고 역정을 내며 "야간에 두 사람이 와서 고생을 했다"는 말씀만 반복하셨다.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입금은 해드렸지만 기분이 영 찜찜하여 다음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문의를 하였다.

우선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라는 것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영세한 특수자동차 사업자들을 대리해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내용인데 문제는 2012년 1월 2일에 적용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반영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보자.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본 결과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안 해도 법적 제재가 없으며 더군다나 매해 신고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법조항에 없으므로 2012년에 신고한 내용이 현재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소비자는 지자체 교통행정과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조사 결과 견인요금 과다 청구로 판명이 나면 해당 업체는 운행정지 10일 혹은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필자는 크레인이 달린 대형 특수렉카차를 이용하였는데, 크레인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디에도 없고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검토 예정이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여러 번 통화한 결과 크레인 사용료는 크레인이 별도로 출동하였을 때를 말하고 렉카차에 부착된 크레인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에 겨우 도달하였다.

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은 대부분 긴급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다.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견인차 업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는 견인차 운송 사업자, 소비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하루 빨리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금표를 확정하여 긴급한 사고 현장에서 요금 과다 청구에 대한 시비 없이 소비자와 업주 모두 서로에게 감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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