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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진 규정 완화…눈썹, 귀 노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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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진 규정 완화…눈썹, 귀 노출 규정 삭제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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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마다 규정 다르게 적용해 주의 필요
-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통일
- 소이증 환자들을 위한 눈썹, 귀 노출 규정 삭제
- 컬러 배경 가능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 내용 /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소비라이프 / 박수진 소비자기자]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예고한 대로, 지난 8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의 규정을 살펴보면,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부분 때문에 기존에 소이증을 앓고 있거나, 앞에서 보면 귀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호소에, 행정안전부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3.5센티미터*4.5센티미터 또는 3센티미터*4센티미터‘ 규격 사이즈 제출이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여권 사진과 함께 사용하기 번거로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 여권 규격과 동일한 ’3.5센티미터*4.5센티미터‘로 통일하였다.
 
다만,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동사무소마다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 주민센터에 해당 공고가 잘 전달되고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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