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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정…최대 다섯 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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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정…최대 다섯 배 배상
  • 표시나 소비자 기자
  • 승인 2019.0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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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5시리즈 / 사진: BMW 제공

[소비라이프 / 표시나 소비자기자] 작년, 연달아 발생한 BMW 화재 사고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해당 결함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최대 다섯 배까지 보상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 입증에 대한 책임도 완화되며, 때에 따라 가해자가 직접 결함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며 증명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이전에는 결함 방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더라도 실제 손해액만 배상했다. 이후 올해 4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본 사고에만 제한적으로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형벌적 요소의 금액을 더해 배상하도록 한 제도라는 점에서 4월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한적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의 한계라고 지적되어 왔던 피해자의 피해 입증 여부 사항을 완화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라는 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최대 다섯 배 보상'이라는 이번 개정안의 손해 배상 범위에 대한 쟁론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해당 제도는 손해배상액의 크기를 키워 가해자(기업)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주의 수준을 기울여 불법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즉, 기업이 큰 배상액을 지급할 바엔 배상액보다 낮은 수준의 비용을 들여 불법행위를 막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현 개정안은 최대 다섯 배로, 기업 입장에서는 결함을 고치는 비용보다 배상액이 여전히 작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모두가 소송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더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배상 규모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줄일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징벌 승수 개념을 도입하면서, 개인과 기업 간의 소송에서 개인이 큰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옥시, BMW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사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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