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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두 번 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당신의 노후자금은 무사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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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두 번 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당신의 노후자금은 무사하십니까?
  • 신경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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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시간 후 실제 입금되는 ‘지연이체신청’ 제도도 예방법 중 하나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신경임 소비자기자] 보이스피싱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타났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는 ‘신종투자사기’ 전화가 노인들 사이에 돌고 있는 것이다.

신종투자사기는 핀테크, 크라우드, 가상화폐 등 신성장 산업이 나타나면서 요즘 뜨고 있는 투자방식이라며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운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있는 노인들은 달콤한 고수익의 올가미에 묶여버리고 만다.
 
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한 지인 빙자 사기 수법도 나타났는데, 사기범들은 가족이나 친구인 척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국내 스타들 또한 지인과 똑같은 프로필 사진과 친근한 말투에 속아 넘어갔다며 피해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탄 신종 사기수법은 젊은 세대는 물론이며 SNS에 능숙치 않은 노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해예방방법은 무엇일까. 늘어난 수명으로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노인들의 든든한 미래를 지켜줄 노후자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 수법 또한 날로 교묘히 발전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범죄 의심 전화를 차단해주는 스마트폰 어플 이용을 권장한다. T전화, 후스콜, 후후 등의 어플은 신고율이 높은 고위험 번호를 자동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해준다.
 
둘째로, 지연이체신청 제도가 있다. 이체 시 최소 3시간 이후 실제 입금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입금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더라도 재빨리 돈을 보낸 금융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혹은 경찰서(112)에 연락해 원스톱 지급 정지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 ‘피해구제절차’ 신청으로 피해금액을 일부 되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가져온다. 피해를 입은 노인 중에는 이를 부끄러워하며 주변에 피해사실을 숨기고 홀로 화병을 앓는 경우도 많다.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면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노인 피해자 마음의 치료를 위해, 추후 다른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신고는 꼭 필요한 절차이니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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