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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재해,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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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재해,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
  • 제갈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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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진피해로 보는 보상여부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제갈현 소비자기자]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두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 국가적인 재난상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두 차례의 지진으로 현재 한국의 대 재해보험 현황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상당한 수준의 지진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현재까지 지진보험을 통해 지진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늦은 대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진보험은 개인이 지진으로 발행하는 목적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범위에 해당되는 보험에는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장기재물보험 지진담보 특약, 풍수해 보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진관련 상품으로는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재물종합보험이 있으며, 손해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가입률은 화재보험 47만 4262건 중 2,839건에 불과하여 가입률이 0.6%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저조한 가입률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나, 2017년 국회정책토론회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에서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이 정부예산의 한계로 활용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고, 또 지진피해보상을 1차적 보상만하고 2차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나아가 가입률 저조의 또 다른 원인으로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약관내용에 모호성이 존재하며, 보험가입수요에 대응하는 보험회사의 지진리스크 인수경험 부족과 우리나라 지진특성에 맞는 보험요율이 없다는 것도 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016년 경주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지진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대규모의 인수거절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도 있지만 최근 정부의 사례를 보면 지진보험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을 보험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수요에 비해서 거절횟수가 늘어나면 과연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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