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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 오늘(12일)부터…3월 중순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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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 오늘(12일)부터…3월 중순 대상자 발표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9.02.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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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만원, 정부·기업 각각 10만원 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서 사용 가능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의 접수가 오늘(12일)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 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는 전체의 50%인 20만원을 적립해야 하며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총 40만원의 여행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원의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 모집기간은 오늘부터 3월 8일(금)까지이며, 신청시스템은 오늘 오픈된다. 참여대상은 소상공인 근로자를 포함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이다. 자격심사 및 확정은 3월 중순에, 신청안내 및 분담금 입금은 3월 말 이루어진다.
 
▲ 사진 제공 :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참여절차는 기업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한 뒤 한국관광공사가 참여기업 확정 안내를 하면 기업담당자가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1인당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되면,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개인회원가입을 한 뒤 적립포인트 40만원으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 정부인증(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언론 홍보, 정부포상, 현판수여,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추가혜택이 제공된다.
 

참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면 되며,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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