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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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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를 아십니까?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0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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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성립되는 비접촉 교통사고
▲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 / 박수진 소비자기자] 보통 사람들은 교통사고라고 하면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사람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경우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마는 않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을 시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비접촉 교통사고란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사람과의 직접적인 충돌없이 발생하는 사고이다.

생각보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양하고 많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는 차선 변경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해 오는 차를 피하려다 벽이나 가드레일, 전봇대 등 다른 곳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있으며 심지어는 차 경적소리로 인해 놀란 보행자가 다쳤을 경우에도 비접촉 교통사고로 성립이 된다.
 
이런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보험 사기의 경우에 당할 위험도 더 크다. 억울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길 바란다.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먼저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저 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걸 피하려고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면 정말 교통사고의 원인이 그 차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큰 핵심 사안이 된다.
 
또한, 교통사고에서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교통사고든 사고 당사자들끼리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그 자리에서 경찰이나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빠르게 서로 덜 억울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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