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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로워진 의료혜택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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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로워진 의료혜택 알아보자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0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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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부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완화 등 다양한 변화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2019년 기해년이 시작된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2019년이 오면서 바뀐 제도 중 아직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 중에서도 2019년에 바뀐 의료혜택들은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다. 

먼저 사망률 1위 질병 중에 하나인 폐암이 국가검진에 새롭게 포함 된다. 올해 7월부터는 54세부터 74세까지 30갑년 이상 흡연한 폐암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은 조기발견율이 낮은 병 중 하나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변화를 통하여 약 11만원인 건강검진을 대상자의 경우 1만 원 정도에 받을 수 있어 더 빠른 발견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가 완화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지지하지 않는 국내 비중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여론을 반영하여 연명의료 중단을 동의하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자녀로 축소하여 기준을 완화하였다.
 
20대와 30대는 우울증 검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 요즘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증가, 취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젊은 층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을 위하여 40대 이상의 시민들에게 제공하던 정신건강검사를 20대와 30대에게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저출산을 막기 위해 1세 미만의 아동이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9년, 이러한 변화들을 숙지하여 의료혜택을 적절히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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