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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된 폐기물, 국내로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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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된 폐기물, 국내로 반입
  • 윤은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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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문제로 환경부와 평택시의 합의, 다소 시간 걸려

[소비라이프 / 윤은진 소비자기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6300t(톤) 중 1200t 분량의 폐기물들이 경기 평택당진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평택당진항을 통해 반입된 폐기물은 지난해 평택 소재 폐플라스틱 수출 A업체가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며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것들이다. 필리핀 정부로부터 반입 통보를 받은 환경부가 A업체에 ‘재반입’을 명령했으나 업체는 경영·운영을 멈추고 재반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상 강제집행인 대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해 집행한 뒤 그 비용을 법적 의무자(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에 대해 평택세관과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뒤 법적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폐기물을 수출한 A업체 소재지가 평택시인 것은 맞지만 예산 문제도 있어 환경부와 평택시 의 합의가 다소 시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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