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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키는 정책,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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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키는 정책,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0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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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급가속 등 하지 않을 시 최대 10만원의 혜택 제공

▲ 사진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미세먼지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이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새롭게 나온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제동, 급가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로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등의 대책으로서 2017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아직 시범단계인 해당 사업은 올해로 3차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에는 6,500여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홈페이지(https://cpoint.or.kr/)를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는 크게 2가지 측정방식이 있다. 운전자는 사진방식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 중에서 하나의 측정방식에 참여가 가능하다. 도입은 2020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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