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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6일, 설 연휴동안 통행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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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6일, 설 연휴동안 통행요금 면제
  • 허유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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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 노선,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

▲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 / 허유정 소비자기자] 많은 사람들이 설날에 고향을 찾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설날 오는 4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제 노선은 고속도로 전 노선이며,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되어 있다. 면제 방식은 평소와 동일하며, 하이패스는 단말기 전원을 켠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2월 4일 0시 이전에 진입하여, 2월 4일 이후에 진출하거나, 2월 6일에 진입하여 2월 7일 0시 이후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처리가 된다. 또한, 2월 3일에 진입하여 재정과 연계된 민자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2월 4일에 진출하거나, 2월 6일에 진입하여 재정과 연계된 민자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2월 7일에 진출하는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별도의 확인을 거쳐 면제 조치가 된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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