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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 않으려 소비자 압박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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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 않으려 소비자 압박 심해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1.3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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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사의 조속한 압박 중단과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관리 촉구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민원취하 요구, 보험사기 고발 등을 남발해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민원취하 요구, 보험사기로 고발, 의료자문 횡포, 채무부존재소송 남발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31일 보험사의 조속한 중단과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급하겠다고 회유하며 민원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또는, 민원처리에 불리하거나 무혐의나 처리되면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우롱, 협박하는 행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35세,여) 씨는 흥국화재에 질병수술비가 나오는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부과 수술을 받고 수술비를 받았으나, 반복적인 수술비를 청구하자 보험금지급을 거부해, 2017년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여 수술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받고 기다렸으나, 흥국화재는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서에 보험사기로 고발하였다. 보험사기로 8개월 정도 수사하여 무혐의 처리되었다.

박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다시 제기하자 흥국화재는 민원을 취하하면 수술비를 지급하겠다고 회유하여 철회시킨 후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우롱하였다.

또, 안산에 거주하는 홍모(남,51세)씨는 흥국화재에 2007년에 다모아운전자보험과 2008년에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을 가입하였다. 2017년 홍씨는 0대학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수술 중 의료과실로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하지 좌우측 신경마비’로 인하여 장애판정을 받았다. 좌측하지가 마비되어 50% 장애 평가를 받았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흥국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자문의 핑계를 대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남, 39세)씨도 교통사고로 외상 경막하 출혈과 미만성 뇌출혈 및 비골 골절 등으로 1년6개월 만에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자문의가 2년 치료하면 한시장해로 호전될 수 있다며 한시장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거부하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

 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명도, 소견서를 발행한 의사의 이름도 없는 ‘자문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회유하여 민원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소비자를 압박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소제기 후 의도대로 삭감 협상을 하거나,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 문제가 많은 자문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요구는 무시한 체  손보사의 불법적인 자문의 제도 악용은 변함이 없다면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자문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문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등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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