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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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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될까
  • 장우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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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150만원, 특별공제는 100~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연말정산 인적공제 한눈에 보기
 
[소비라이프 / 장우연 소비자기자] 1월 중순인 현재, 근로자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이때 원천징수한 세금이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 받는 경우를 ‘13월의 월급’이라 말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1월 15일부터 2월15일까지 증명자료를 준비하여 회사가 요청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의 비용만 공제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복잡해보이는 연말정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선 입사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월까지만  비용이 인정되며 의료비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만 비용이 인정, 일별상세자료가 필요하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보험료, 교육비, 주택, 신용카드 등의 월별 상세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 공제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특별공제, 자녀 세액공제로 나눌수 있다. 기본공제의 요건으로는 본인, 배우자(법률혼), 직계존속(만 60세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만 20세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18세 미만)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로, 58년 12월 31일(만60세 이상)이전 출생한 사람에 한해서 경로우대자공제가 적용되어 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장애인공제는 연령요건은 배제되며 소득금액제한만 받는다(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또한, 장애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연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여성근로자 본인만 가능)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50만원이 공제 가능하며,  한부모가족공제는 해당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직계비속/입양자가 있을 때 적용가능 하며, 부녀자공제와 동시 충족시 한부모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며 또한, 자녀의 기본공제 혜택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 자녀가 한명에서 두 명일 경우 각각 15만원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는 2명 이상부터 15만원씩 공제 가능하며, 출산, 입양자녀는 첫째부터 30만원,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세액이 공제 가능하다. 
 
인적공제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밖의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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