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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추락사고, 국민청원 관련 논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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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추락사고, 국민청원 관련 논란 이어져
  • 천보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24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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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vs 개인 과실이므로 안된다

[소비라이프 / 천보영 소비자기자]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미국여행을 떠난 부산 동아대학교 박 모 씨(25)가 2018년 12월 30일 오후 4시경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해 골절과 뇌출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박모씨는 미국에서 3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어려운 미국에서 현재까지 박모씨 가족에게 누적된 치료비는 약 10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박 씨를 국내로 이송 시키는 비용이 약 2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박모씨를 도와 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 씨의 사고에 관한 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회사와의 법적 문제과 더불어 10억원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국가가 박모씨를 국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이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긴급구난제도'를 적용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박모씨를 도와줘야 한다고 옹호하는 누리꾼들이 있는 반면, 개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 비용을 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느냐고 반박한 이들도 있다. 더불어 만약 국가의 예산으로 박모씨 가족을 돕는다면 앞으로 개인 과실로 인한 사건∙사고 비용을 국가가 지나치게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악용될 선례를 남기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게시글에 대한 상반된 의견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한편, 지난 12월 제정된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이 박모씨 사고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법이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사건 및 사고 발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는 재외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사고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국민의 경우, 국가가 대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영사조력법의 시행일은 2021년 01월 16일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박모씨 가족에게 영사조력법이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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