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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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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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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대되는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가능

▲ 사진 : 국토교통부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주거생활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인 경우도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왔다. 올해에도 오는 29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중 하나로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임대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와 전세임대주택 5,7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만약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동안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였다. 모집 대상자 범위가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월세를 내며 자취를 하던 취업준비생 최 모 씨(30)세는 "이번에 매입임대주택이 바뀌면서 입주가 가능하여 한번 신청해보고자 한다"고 말하며 "확실한 내 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오랜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니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취업준비에 몰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안정적인 주거지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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