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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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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아시나요?
  • 허유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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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는 국세청 페이지

[소비라이프 / 허유정 소비자기자] 국내보다 저렴한 해외물품을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해외배송상품을 주문할 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활용하는 13자리의 부호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개인부호인 p로 시작하여 다음 2자리는 발급 연도, 그 다음 9자리는 부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 검증 부호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직구 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대상이 된다. 수입 신고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이 가능하다. 해외직구시 개인이 자가사용을 하기 위한 물품, 150달러 이하 물품, 의약품등 반드시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목록통관이라 하고 이름 , 전화번호, 주소 도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들여와 불법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명의도용 시 관세청에서 도용된 수입신고 내역을 문자로 알려준다. 그리고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주문하였을 때도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는 2011년 12월 처음 시행되었으나 한동안 저조한 이용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대행업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어려워지자 발급 신청자 수가 급증했다. 발급 방법으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통관부호발급을 검색하면 발급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2015년 7월 20일부터는 발급 절차를 완화하여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문자 본인 인증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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