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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새해맞이 할인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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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새해맞이 할인 이벤트 진행
  • 강나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2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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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6일간 즐기는 ‘만원의 행복’ 이벤트

▲ '만원의 행복' 이벤트 안내 이미지 / 출처 : 롯데시네마 앱

[소비라이프 / 강나영 소비자 기자] 영화관 ‘롯데시네마’에서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해 이번 달 19일(토요일)부터 24일(목요일)까지 총 6일간 ‘만원의 행복’이라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영화 관람권과 팝콘(중), 음료(중)를 단돈 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상시 제휴할인이나 다른 각종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영화를 보면 성인 1명의 영화 관람권의 가격이 만 원인데, 영화 관람권뿐만 아니라 팝콘과 음료를 먹으면서 단돈 만 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 이벤트 상품의 구매는 매표소나 매점에서 이벤트 안내 화면 이미지를 제시하거나, 만원의 행복 할인을 요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본 상품은 영화 관람권과 싱글 콤보(팝콘과 탄산음료) 패키지 이벤트이기 때문에 부분 구매가 불가능하며, 타 할인과 중복으로 혜택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팝콘의 맛이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음료 또한 기본 탄산음료로 제공되지만, 기타 음료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추가 요금을 내고 구매할 수 있다.

본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영화관도 있으니, 영화 관람 전 이벤트 제외 영화관을 확인해야 한다. 이벤트 제외 영화관과 그 밖의 주의사항은 롯데시네마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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