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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15일)부터…도서·공연 사용비 30%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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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15일)부터…도서·공연 사용비 30% 공제 가능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9.01.15 09: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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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집중 기간인 15일~17일은 서비스 사용시간 20분으로 제한되며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자는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을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오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올해부터는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작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의 일부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기간인 15일부터 17일에는 서비스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되며,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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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비 2019-01-22 08:39:30
시기적절한 뉴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