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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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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아동수당'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1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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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2019년이 되면서 변경사항이 생겼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은 당시에는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들에게만 지급되었다. 이 당시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90%의 가정을 대상으로만 지급되었다. 하지만 2019년이 되면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은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은 2019년 4월부터이기 때문에 1월분부터는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으며 더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9년 9월부터는 6세가 아닌 7세미만의 모든 아동들로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낯선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신청해야만 아동수당은 신청 방법은 매우 편리하다. 아동수당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ihappy.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에 대한 찬반논쟁은 아직까지 뜨겁다. "과연 이러한 제도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행이 시작된 만큼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이다.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다면 잊지 말고 아동수당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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