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해외원화결제(DDC)’, 소비자에게 약일까 독일까
상태바
‘해외원화결제(DDC)’, 소비자에게 약일까 독일까
  • 박성찬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10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들의 수수료 피해 점점 심해져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박성찬 소비자기자] 해외 직구(직접구매)사이트나 해외 숙박 사이트를 이용하다보면 결제를 해외통화 혹은 자국 통화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흔히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통화 정보를 미리 적용시켜 한국이면 원화로, 일본이면 엔화로 최종 가격을 공시한다. 소비자들이 한 번에 그 물건의 가격을 자국통화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장점만 보고 무턱대로 구매하게 된다면 ‘해외원화결제(Dynamic Currency Conversion)’의 늪에 빠져 원하지 않는 추가수수료를 청구 받을 수도 있다.
 
해외원화결제(DDC)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보통 그 나라의 통화로 계산하게 되는데, 환율을 항상 적용해서 소비자가 직접 최종가격을 계산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직접 소비자의 통화를 최종통화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중환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치 않은 수수료를 내야하고, 결국 최종가격에서 플러스가격이 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 결제 시 이용 상점에서 DCC 이용 여부를 묻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묻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DCC에 대해 잘 모르거나 금액이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서에서 봐야만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 의식 없이 이용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막을 방법이 없어 ‘합법적 신용카드 사기’라고도 불린 해외원화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해결할 수 있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DCC 사전차단제’는 해외여행을 나가기 전 전화로 카드사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DCC 사전차단제를 신청한 카드는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되더라도 카드사가 승인을 자동으로 거절하게 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해외 원화결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불필요한 이중수수료를 피할 수가 있다.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를 위해서는 정보가 생명이다. 해외원화결제, 누군가에겐 정말 편한 서비스이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속고 있는 불편한 서비스일 수도 있다. 소비자들은 사전에 미리 파악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