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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스무 살 된 2000년생, 당당하게 이용 가능한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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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스무 살 된 2000년생, 당당하게 이용 가능한 범위는?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0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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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의 경우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10시 이후 이용불가

▲ 고등학교 졸업장

[소비라이프 / 박수진 소비자기자] 2019년, 신년을 맞아 2000년생들이 성인이 되었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는 음주, 클럽, 영화, PC방 등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항목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의 정의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 이에 반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의 정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에 포함된다.

술집 출입 및 클럽 등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가능 여부가 만 19세가 되는 연도가 기준이 된다. 즉, 2019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제 성인이 된 2000년생들은 현재 술집 출입 및 음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PC방의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만 18세 생일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10시 이후 PC방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2019년이 되어 성인이 되었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하다.

이렇듯 이제 스무 살이 되어서 성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직 졸업 전의 학생이라면 스무 살이기 전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제약이 따를 것임에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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