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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제도 몰라…개인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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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제도 몰라…개인의 문제인가
  • 전병헌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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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노력부족 vs 국가 차원의 교육 및 홍보 부족

[소비라이프 / 전병헌 소비자기자] 높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 대학교를 다니는데 드는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해준다면 학생들이 짊어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 한국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이다. 2009년 5월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의 지급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이 국가장학금 자체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 2018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금액 / 사진출처: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소득분위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된다. 1유형은 보통 등록금 납부 전 고지서에서 미리 감면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은 매년 바뀌고 있는데, 2018년도 기준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액의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부터 2·3분위의 소득분위를 가진 가정은 260만원, 4분위 195만원, 5·6분위 184만원, 7분위 60만원, 8분위 33.75만원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에서 감면된 등록금을 납부한 후 소득분위와 학교 재단 사정에 따라 추후 학기말 쯤 지급된다. 이 외에도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다른 조건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에는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푸른등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등이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은 한 달가량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은 신청 전에 양쪽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미리 컴퓨터나 휴대폰의 메모리에 발급 받아 넣어 놓는 게 좋다.
 
국가 장학금 신청제도 자체를 몰라 지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인지 홍보 부족의 문제인지는 판단 할 수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 한 뒤 막 20살이 된 대학 새내기들은 국가장학금의 복잡한 신청절차에 대해 한 번에 이해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과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국가 장학금 이외에도 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저소득층 지원장학금, 면학장학금 등 소득분위만으로도 수혜가능한 장학금 종류가 많다. 학생 본인이 등록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이라면 국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하더라도 장학금 관련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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